
손해배상
A씨는 B 회사의 직원 D와 E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용역 계약을 제안받고 총 2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들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중계약으로 밝혀지자 A씨는 D와 E, 그리고 B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씨에게만 2억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B 회사와 D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인테리어업자인 원고 A씨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인 D씨와 E씨가 아파트 신축현장에 대한 '행사장 등의 출입통제업무 용역계약'을 B 회사 명의로 줄 것처럼 제안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계약을 맺고 D씨와 E씨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총 2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부 계약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된 이중계약임이 드러났고 나머지 계약들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D씨, E씨, 그리고 그들의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과 E이 원고를 속여 용역 계약을 맺게 하고 돈을 받아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가 직원 D와 E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피고 E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에게 원고에게 2억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와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자백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계약에 직접 관여했거나 돈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D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E이 B 회사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