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중국 국적 여성)가 자연임신을 원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나, 자연임신이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임신테스트기 양성 반응 후 피고 병원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발견된 종괴는 예상과 달리 우측 난소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좌측 난관에서 작은 자궁각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좌측 자궁각 임신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 절제술도 시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좌측 자궁각 임신은 파열 시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어 수술적 제거가 필요했으며, 원고 A의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약물치료가 부적절했고, 난관 손상을 피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피고 D의 수술 결정에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원고 A의 상태와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수술에 동의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