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임차인)가 피고(임대인)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천5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5백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주장(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자백간주)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조항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자백간주) 원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판결문에는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