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C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자, A는 중복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자신의 손해를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C에 대해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A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 4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부산 영도구 D 일원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업무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20일경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C와 함께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업무를 진행하자 A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A는 추진위원회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적법하며 기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추진위원회가 자신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중복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A 자신도 업무대행 용역비 정산 등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법인격은 없지만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채권자 주식회사 A가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 즉, 보전될 권리가 있는지와 가처분이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채무자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진위원회가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원 명부나 분담금 납입 자료가 없고, 창립총회 등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자체 규약을 제정한 사실이 없으며,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등의 조직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추진위원회 간의 업무용역계약에 주식회사 C가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거나 A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C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 모집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은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52조'입니다. 이 조항은 법인격이 없더라도 '법인이 아닌 사단'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의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외형상 명칭, 사무소, 대표자를 정했더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적 활동(예: 조합원 명부, 총회 개최, 규약 제정,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기관 구비)이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체로서의 활동과 조직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시에는 '피보전권리'(보전되어야 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소명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채권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이 요건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 해당 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실체(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 일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 총회 운영, 재정적 기초, 대표자 등)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 시 다른 업체와의 조합원 모집 행위를 금지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이 필요한 사유(보전의 필요성)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다른 제3자의 사업 참여를 막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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