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중국 국적의 'C'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콜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얻었으며, 이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주었기 때문에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구체적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
춘천지방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