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선박수리업체는 피고인 해상운송업체가 소유한 선박의 수리를 맡았습니다. 원고는 1차 수리공사를 완료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선박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수리비용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속된 수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선박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수리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1차 수리공사를 제대로 수행했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잘못이나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1차 수리공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차 수리공사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확한 대금 지급 약정이 없었고, 구체적인 수리 내역과 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1차 수리공사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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