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선박 'D'에 대해 1차 수리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1차 수리공사 완료 직후 선박 'D'에서 엔진 정지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차 수리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1차 수리공사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 의무가 없거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차 수리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수리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약정의 불분명함과 구체적인 공사 내역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1차 수리공사비 감액 후 미지급된 13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소유 선박 'D'를 모래채취·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 A 주식회사에 크랭크샤프트 연장, 증속기 설치 등 1차 수리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경 1차 수리공사를 완료하고 총 286,204,417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차 수리공사비를 210,000,000원으로 감액 합의했고, 피고는 이 중 9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1차 수리 완료 직후인 2020년 2월 24일 선박 'D'가 항해 중 주기(메인 엔진) 정지 사고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발생 후 2차 수리공사를 진행하고 50,370,979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차 수리공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약 3억 4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지급 의무가 없거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원고는 사고가 1차 수리공사와 무관하며, 피고가 합의한 미지급 1차 수리비와 2차 수리비, 총 187,408,07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진행한 1차 선박 수리공사의 하자로 인해 선박 엔진 정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 B의 손해배상 주장 및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둘째,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차 수리공사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 A가 진행한 2차 수리공사에 대해 피고 B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수리공사비 미지급금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3월 30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가 주장한 추가 1차 수리비 및 2차 수리비)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박 수리 계약의 책임 범위와 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1차 수리공사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수리공사비의 경우, 명확한 지급 약정이나 상세한 공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리공사 합의 감액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사고 발생의 책임은 원고에게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법적 측면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상사채권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선박 수리공사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선박 수리라는 일을 완성할 의무를, 피고는 그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피고는 1차 수리공사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 결과, 사고 전 상당 시간 운항 기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1차 수리공사상 잘못이나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하자' 및 그 '하자로 인한 손해'의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피고는 원고의 수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1차 수리공사비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인(원고의 1차 수리공사 하자)이 인정되지 않아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합의 해지 및 변경: 원고와 피고가 1차 수리공사비를 처음 청구된 금액(286,204,417원)에서 2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유효한 합의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1차 수리공사비 미지급금에 대하여 원고가 대금 지급을 청구한 2020년 3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5월 18일까지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2년 5월 18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지급 1차 수리공사비 12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2,000,000원(10%)이 포함된 132,000,000원을 최종 지급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선박 수리나 기타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모든 조건, 즉 공사 범위, 비용, 납기, 책임 소재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명시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예: 비용 감액, 추가 공사)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합의를 재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전문 기관의 검사 보고서, 감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나 추가 수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작업의 필요성, 비용 부담 주체,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수리공사처럼 초기 계약에 없던 작업이 진행될 경우, 별도의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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