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고, 2013년 및 2018년 단축 합의 역시 택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근무 환경 변화가 있었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으므로 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회사인 피고들은 운전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수입으로 하고,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의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2008년부터 여러 차례 임금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고 최저임금 미달을 정당화하기 위한 탈법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인 2008. 12. 15.에 체결되었고, 특례조항 시행에 앞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서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달성 시간이 단축되는 등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당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즉,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09년 7월 1일(부산 지역 기준)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으로 인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에는 전체 운송수입금 중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 모두를 포함하여 계산했지만,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는 고정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참고되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