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시공사인 피고가 시행사인 원고와의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사를 포기하고 추가 공사를 시행한 후, 원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공사계약 금액을 607,448,000원으로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시행사인 원고가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용을 두고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중 일부를 포기하고 추가 공사를 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공사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대금이 원래 계약된 금액이며, 추가공사도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용을 상계한 나머지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 607,448,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 정산 약정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포기한 공사와 추가 공사를 고려한 최종 공사금액은 608,441,000원으로, 원고가 지급해야 할 나머지 공사대금은 46,411,000원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은 24,341,9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이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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