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인 피고가 시행사인 원고와의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사를 포기하고 추가 공사를 시행한 후, 원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법원은 공사계약 금액을 607,448,000원으로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