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시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신축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0,483,483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초 공사계약금액에서 포기된 공사와 추가 공사를 조정한 후, 실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사비를 계산하고, 여기에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27,827,075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483,48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607,448,000원으로 정해졌고, 포기된 공사와 추가 공사 금액을 가감한 최종 공사금액은 608,441,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562,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46,411,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하자의 보수금액은 24,341,900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금액(24,341,9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46,411,000원)보다 적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시행사 주식회사 A와 피고인 시공사 B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C 지상 집합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27,827,075원의 하자보수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초 계약 공사금액에 피고가 포기한 공사와 추가 공사 내역을 조정한 뒤, 부가가치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최종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계산에 따르면,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최종 공사대금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483,483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실제 공사대금이 607,448,000원이고, 피고가 42,631,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최종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특히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의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피고가 포기한 공사 부분과 추가로 진행된 공사 부분의 금액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하자에 대한 보수금액이 얼마인지를 감정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확정된 하자보수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많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607,448,000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포기한 주방 조명시설 및 재료분리대 공사 금액 8,913,000원을 제외하고, 추가 공사금액 9,876,000원을 더하여 최종 공사금액은 608,441,000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562,000,000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46,411,000원(=608,441,000원 - 562,000,000원)이었습니다. 한편, 법원 감정 결과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보수금액은 24,341,9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금액(24,341,9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46,411,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계약(공사계약)과 관련된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시공사)은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시행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에 대한 보수(공사대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계약서의 해석, 특히 총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면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산 약정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계약서 내용, 확정일자를 받은 하도급계약서 존재, 그리고 세금 처리를 위한 별도 계약서 작성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시부터 총 607,448,000원을 최종 공사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공사 및 포기된 공사 부분은 실제 수행 여부와 그 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보수비용 역시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 그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으며, 하자보수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적인 금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사금액 산정 방식,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면세 부분 처리 방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이 혼재된 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각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부가가치세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공사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공사대금과 기간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하자 발생 시, 즉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비용은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대금 정산과 하자보수비용 상계 여부는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 내역 및 시기 등 모든 금전 거래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