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두 개의 판결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형량들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죄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각각 선고되었고 또한 마약류 몰수 및 추징 법리를 오해하여 폐기된 마약류까지 몰수하고 몰수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가액을 추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필로폰 1.10g(감정소모량 0.09g 제외)을 몰수하고 2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24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그중 0.05g을 투약하고 나머지 1.19g을 소지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두 건의 판결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법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의 범위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폐기된 마약류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또한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1.10g(감정소모량 0.09g 제외)을 몰수하고 2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법리를 오해하여 두 개의 판결에서 각각 형을 선고하였고 마약류 몰수 및 추징 법리를 오해하여 폐기된 마약류까지 몰수하고 몰수된 부분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가액을 추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동종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경합범 규정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몰수 및 추징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두 개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면서도 각각의 형을 따로 선고하여 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벌의 예)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합범 처벌의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매매, 투약, 소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마약류나 그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령 위반,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 등의 사유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대한 가납명령)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법원에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형법상 경합범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압수물 중 수사 과정에서 감정 등의 이유로 이미 폐기된 부분은 더 이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마약류를 몰수했다면 몰수된 부분의 가액은 다시 추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추징금은 실제로 소지하거나 처분하여 남은 마약류의 가액과 몰수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