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부산의 C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며 충분한 근로시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B로부터 적절한 퇴직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 B에 대해 총 45,196,157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학교법인 B는 원고의 주장대로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도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한 기간 이전의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으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간강사와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관계상 단절되었다고 판단하고, 강의초빙교수로 임용되기 전 기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강의초빙교수로 퇴직한 후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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