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3일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괴롭히고, 욕설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 동안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음식점의 유리 현관문을 나무 발판으로 여러 번 내리쳐 깨뜨리며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폭력 범죄가 과도한 음주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