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초부터 중순경 부산의 한 노상에서 서로에게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B-FUBINACA, ADB-FUBINACA)를 건네받거나 건네주었으며, 매매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B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3회 흡연분량)을 수수하고, B에게 합성대마 약 1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수수하고,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성대마 약 1g을 구입하였습니다. A는 2019년 2월 19일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 8월 16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길거리에서 만나 담배에 나누어 담긴 합성대마를 주고받았고, 이후 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약 1g의 합성대마를 매매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A를 면회하여 압수된 합성대마의 출처에 대한 진술을 조작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와 B가 서로에게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명하였습니다. A에 대해서는 3년간, B에 대해서는 4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B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매매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거래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합성대마의 중독성이 강한 점, 피고인 B가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마약류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대마(JWH-018, AMB-FUBINACA, ADB-FUBINAC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하는 경합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확정된 마약류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다른 죄가 있을 때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53조'는 작량감경으로, 법관이 범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가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의 납부를 재판 확정 전에 미리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므로 법정형이 매우 높고 엄하게 처벌됩니다. 합성대마와 같은 신종 마약류는 기존 마약류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게 평가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 은폐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행위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수수, 매매 대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동종 범죄에 대한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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