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인 이모부 A가 2012년 7월 31일 밤 미성년 조카인 피해자 B가 잠자리에 들려는 틈을 타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종아리, 허벅지를 넘어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잠이 든 척했을 뿐 실제로는 깨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31일 밤 11시 30분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려고 누워있던 미성년 조카 B에게 다가가 '안마해줄까'라고 말하며 종아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자는 척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팔과 겨드랑이, 가슴 사이를 주무른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비비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족 관계가 깨질까 하는 우려로 사건이 덮어져 오랜 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자해를 시도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돈을 노리고 무고했다'는 비난을 들으며 2차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추행하려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있었음에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사건 후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잠든 척했을 뿐 실제로는 깨어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기소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