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부로, 2012년 7월 31일 밤, 부산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안마해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허벅지를 주물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팔과 겨드랑이, 가슴을 주물렀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비비는 등의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충격을 받아 잠에서 깨어 저항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와 다른 증인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신빙성 있게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추행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로 인정되며,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