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피고 C 주식회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은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인 원고가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의 분양자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시공사로, 피고 D공제조합은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및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과 C 주식회사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채무자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연적 노화와 입주자들의 사용상 과실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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