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건축사)가 피고와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허가를 위한 업무를 완료했다며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에너지절약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성했으나 건축허가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도서 완료 시점에 약정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 에너지절약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