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외국인은 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및 별표 1)
비전문취업(E-9): 3년
방문취업(H-2): 3년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6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공통) 체류지 입증서류
(E-9 체류자격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신원보증서
(H-2 체류자격자)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연장허가
▶ 코로나 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가족방문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 외 목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36. 외국국적동포(H-2) 참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