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가 펜션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잠든 친구를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9일 새벽 2시경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사이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한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펜션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가 된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모든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범행 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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