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일부 몰수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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