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반려동물 분양매장 'E'의 사장인 피고인은 2020년 8월 5일 저녁, 매장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다가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허리를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일부 인정,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성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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