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을 제공한 원고 회사와 메디컬센터 건물을 신축한 피고 회사들 사이에 용역 대금 청구와 설계 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맞붙은 사례입니다. 원고는 건물 설계, 주차타워 설계, 감리 용역 잔금 총 54,58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건물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하자 보수비 60,2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 원고의 잔금 청구액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차타워 설계 잔금 및 감리 용역 잔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건물 설계 잔금 청구는 인정했으나, 피고들의 설계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60,200,000원의 하자 보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건물 설계 잔금 40,500,000원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한 결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19,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메디컬센터 건물의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건물 설계 용역은 계약금액 165,000,000원에 서면 계약했고, 주차타워 설계 용역은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감리 용역은 월 4,400,000원에 서면 계약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으나, 원고는 미지급된 건물 설계 잔금 40,500,000원, 주차타워 설계 잔금 11,000,000원, 감리 용역 잔금 3,080,000원의 지급을 본소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설계에 하자가 있어 보수 비용 60,200,000원이 발생했다며, 이 금액을 원고가 청구한 잔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손해배상금 19,7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의 건축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미지급 잔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건축물 설계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두 계약으로 진행된 용역 대금의 범위, 감리 용역 종료 시점, 그리고 설계 하자가 인정될 경우 용역 잔금 채권과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처리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건물 설계, 주차타워 설계, 감리 용역 잔금)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차타워 설계 용역 대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감리 용역 잔금 역시 계약서상 종료 시점의 불명확성과 업무 수행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들이 제기한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계한 건물에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미달과 1층 통로 철골 기둥 돌출이라는 설계 하자가 존재하며, 이를 보수하는 데 60,200,000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건물 설계 잔금 40,500,000원은 피고들의 하자 보수 손해배상 채권 60,200,000원에서 공제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700,00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 분쟁에서 설계 하자를 인정하고, 도급인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을 우선하여 설계 잔금 채무와 상계 처리함으로써, 건축 설계자의 하자 책임이 강조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