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산업재해로 인해 손가락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으나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대장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진단과 치료, 전원조치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원고 A의 상태가 예측하기 어려운 드문 경우였으며, 의료진이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진료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복막염 의증을 보였으나, 복막염을 바로 단정할 수 없고,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막염 의증 진단을 내리고 금식지시, 복부 CT검사 및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 A의 상태가 예측하기 어려운 드문 경우였으며, 의료진이 임상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 및 진료 상의 과실이나 전원조치 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