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택건설업체가 피고인 건설업체와 체결한 업무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유효성을 두고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서가 피고의 관리이사에 의해 원고의 동의 없이 위조되었으며, 이 관리이사의 범죄 행위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서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원고의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위조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이사의 범죄 행위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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