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도 치핵 및 직장탈출 진단을 받고 두 차례의 항문 관련 수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수술 후 대변실금 증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피고가 진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변실금 증상이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수술 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항문 가려움과 배변 어려움으로 피고 병원을 찾아 3도 치핵 및 직장탈출 진단을 받고 2015년 1월 첫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대변실금 증상이 시작되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6년 2월 두 번째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 가족들은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해 대변실금 증상이 발생하고 치료에 실패했으며, 적절한 설명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치질 수술이 원고 A의 대변실금 발생에 대한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수술 전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한 대변실금 증상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이 피고의 1차 수술로 인해 대변실금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대변실금 증상이 수술 직후가 아닌 5개월 후에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발현되지 않았으며, 다른 병원의 진료 기록에서도 수술로 인한 괄약근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1, 2차 수술 모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였다고 보았습니다. 수술과 대변실금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 측은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과실을 입증하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유사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고, 의료 행위 후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검사나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의료 과실이 대변실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에 따르면, 환자 측이 의료 과정에서 일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이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려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이나 시술로 인한 것이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대변실금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록을 꼼꼼히 확보하고 증상 발생 시점, 경과, 추가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합병증이라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시에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전문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만 기반한 감정 결과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술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수술 후 나타난 합병증이 해당 수술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의료 과실 소송의 핵심입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다른 원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