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H(80세)은 2017년 2월 8일 오후 5시 21분경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내원 당시 망인은 처음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이후 의료진의 문진에 항문 관련 진료도 원한다고 말했고, 담당 의사 J에게는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온 김에 항문 진료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소변검사, 흉부X선, 흉부/복부 CT 검사 등을 시행했으며, CT 결과 기관지 확장증 및 흉막 삼출 소견이 있었고, 혈색소 수치 8.6g/dL, CRP 수치 상승, 동맥혈 가스 검사 PCO2 및 O2 Content 이상 등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명확한 진단 없이 직장탈출증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하고 2017년 2월 9일 오전 6시 45분경 망인을 퇴원시켰습니다. 망인은 퇴원 후 호흡이 더욱 거칠어져 다시 병원으로 가려던 중 쓰러져 인근 L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G병원이 진단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총 1억 2천3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80세 남성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으나, 이후 주된 증상으로 항문 통증을 언급했습니다.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에서 몇몇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지만, 의료진은 심장 질환 관련 특이 증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약 10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이에 유족들은 병원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G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