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A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부산 사하구의 한 의원에서 환자 47명의 진료기록부 182건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약사 B는 같은 기간 동안 동생을 포함한 지인 8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의사 A에게 넘겨주어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을 도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사 A는 의료법 위반, 약사 B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사 A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 47명에 대해 182차례에 걸쳐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의료 관련 청구나 보험 사기 등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 B는 이러한 의사 A의 범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즉 동생을 포함한 지인 8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는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의사 A는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약사 B는 의사 A의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을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해당 벌금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와 약사로서 정직하게 진료 및 조제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2백만 원 미만으로 적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수법과 횟수가 유사한 다른 의료 범죄의 양형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법정 최고 벌금액 3천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7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법정 최고 벌금액 1천5백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의사 A에게 적용된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와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약사 B에게 적용된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 즉 방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약사 B는 의사 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조죄가 성립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 제2항과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이, 벌금 가납 명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인이나 약사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기록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기록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의료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