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차량 매매와 자금 차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를 했으나,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3월, 피해자 D에게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피해자 E에게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차용해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속여 23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변제한 점을 고려했으나, 나머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태우 변호사
정태우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전체 사건 70
사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