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초과 이자를 수령하고 불법 광고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C와 D는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자영업과 직장생활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하여 대부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61명에게 1,042,708,500원을 대부하고 1,643,784,468원을 상환받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초과 이자를 수령하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각각 A와 B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채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금액이 몰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정만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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