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불법 광고를 한 것은 물론,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령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와 D는 이들의 미등록 대부업을 직원으로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A와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방조범인 C와 D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친구 사이로 자본금을 모아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61명에게 약 10억 4천만원을 대부하고 약 16억 4천만원을 상환받았으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18명에게 약 3억 2천만원을 대부하고 약 5억 5백만원을 상환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9월에는 '아무나대출일수'라는 문구가 적힌 대부 광고 명함 42만 6천장을 길거리에 무단으로 투척하는 불법 광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2017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56회에 걸쳐 대부한 금액에 대해 연 68%에서 최고 연 7,738%에 달하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경에는 미등록 대부업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은행 계좌의 OTP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았고, 2023년 8월에는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28만원에 구매하여 불법 대부업과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의 공모 범행 외에도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단독으로 4명에게 약 3천 8백만원을 대부하고 약 7천 9백만원을 상환받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으며, 2019년 3월경부터 총 4개의 타인 명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A가 운영하는 대부업의 직원으로 일하며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상환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A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D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B가 운영하는 대부업의 직원으로 일하며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상환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B의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불법 광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 수령, 범죄 이용을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금융 접근매체(계좌, OTP 등) 대여, 자금 융통 조건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선불유심) 부정 이용,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한 방조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3, 4호)은 몰수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에 처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장기간 영위하며 광고하고 고리 이자를 받은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는 이러한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 대부업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처벌받으며(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광고 역시 금지됩니다(제9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또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9조 제2항 제3호). 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4년 7월 15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는 연 25%, 2018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는 연 24%, 2021년 7월 7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금융 계좌, OTP,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 제3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불법 자금 흐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휴대폰, 선불유심 등)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이는 대포폰 개설 등을 통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제95조의2 제2호). 넷째, 형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제30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제32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여러 죄를 지었을 때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제37조, 제38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제62조 제1항)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제62조의2)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는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대출 시에는 항상 당시의 최고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나 OTP, 선불유심 등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불법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거나 업무를 돕는 행위도 미등록 대부업을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었다면, 초과된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