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도한 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부동산 매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계약 당시 C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선의)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13일 채무자 C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C는 2022년 6월 30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B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52,5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계약 당시 C의 채무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선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도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의 악의뿐만 아니라 수익자도 악의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 B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선의) 판단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C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임이 인정되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선의)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때 선의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에 채무 초과를 추정할 만한 기재가 없었고 C와 특별한 인적 관계가 아니었으며 정당한 채권 변제 목적으로 계약한 점 등을 들어 선의임을 입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예: 근저당권, 가압류 등)를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객관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