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상무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20년 11월 16일부터 17일 사이에 부산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를 하지 않았고, 기계의 위험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전기기계의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B 주식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한 A의 사용인으로서,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다(1일 10만 원으로 환산).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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