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군 복무 중이던 20대 피고인이 해외직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러쉬'라는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흥분제를 구매하여 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해외직구 앱 'C'에서 48,660원을 결제하고 '러쉬'라는 2군 임시마약류가 포함된 흥분제 3병 총 240.86그램(용기 포함)을 구매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2020년 11월 29일 대만에서 발송되어 2020년 12월 24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이를 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구매 당시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알지 못했고 성생활에 쓰려고 섹스 오일로 검색하여 후기가 좋은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즉 마약류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이 마약류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 전과가 없고 해당 물품이 일반 해외직구 앱에서 성인용품처럼 판매되었으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류였고 구매 가격도 배송비를 포함하여 48,660원에 불과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특히 주관적 요소인 고의 역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러쉬'를 수입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그것이 마약류임을 알았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해외직구 시 제품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심쩍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은 마약류 유사 성분이나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제품이나 일반 상식과 다른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물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배송받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