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출생 후 발생한 경련, 로타바이러스 감염,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진단 및 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 병증과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나,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 이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G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경련, 로타바이러스 감염,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부모와 G병원의 병원장인 피고는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50만 원 및 추후 치료비를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약 24개월 후 재평가 시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모든 채권, 채무가 소멸하지만,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원고에게 우안 내사시, 언어 발달 지연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 측은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체결된 합의서가 미성년 환자의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후유장해 발생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장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즉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의료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뇌실주위 백질 연화증 및 발달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과거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에게 발달장애와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과거 체결된 합의서에 명시된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 측이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즉 의료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 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됩니다. 둘째,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 측은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도 하지만,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의료 관련 분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의 범위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후유장해'의 정의나 발생 시 판단 기준 등을 상세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충분한 의무기록과 의료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병원 측이 도의적 차원이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이것이 곧 의료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의료과실 인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넷째,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회신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의에게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상태와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