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직원 E에게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23,990,0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자였습니다. 근로자 E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 A는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9,152,873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53,310원,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01,880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82,020원 등 총 23,990,08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지급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에게 총 23,990,083원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위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금 19,152,873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금품 미지급)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 등 재산형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 상소한 경우에도 임시로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퇴직 시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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