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신발 밑창을 광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발 교정 슬리퍼',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 '오다리 교정', '무지외반증 고생하다 결국 평발교정'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광고 행위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의료기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4월 17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신발 밑창을 판매하며 '평발 교정 슬리퍼, 발바닥 통증 있는 분만 보세요, 족저근막염 통증 완화, 오다리 교정, 평발 교정, 지간 신경종 수술 않고 지내려면,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고생하다 결국 평발교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광고 내용이 의료기기가 아닌 신발 밑창에 대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해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유(정당행위, 고의 없음)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의료기기법 저촉 부인, 고의 없음, 정당행위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제품의 실제 효능과 무관하게, 광고 문구의 표현 방식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7항은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과 같은 의학적 효과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 밑창이 의료기기가 아니며, 광고 내용이 족저근막염, 오다리, 평발 등 질병 또는 장애를 치료, 경감,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뜻하지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영리 목적의 광고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기기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제품을 판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 광고 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염 완화', '~병 치료', '~교정' 등의 표현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질병이나 신체 기능 개선과 관련된 단어 사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제품이 실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공식적인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이상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단순한 '도움'이나 '편안함' 등의 표현을 넘어선 광고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