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카셰어링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리스 차량 운전자 B가 주차장 기둥을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운전자 B와 동승자 C가 보험사 D 주식회사에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 시 보험료 할증 우려가 있어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인 법률관계 당사자가 아니며 보험료 할증 우려는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카셰어링 리스 차량을 이용하던 운전자 B가 2020년 6월 22일 오후 2시 30분경 부산의 한 매장 주차장에서 후진 중 기둥을 경미하게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 C도 함께 있었으며, B는 '경부 및 요추 염좌 및 긴장'을, C는 '연하곤란' 및 '어깨 근육둘레띠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D 주식회사에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D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셰어링 회사(원고)가 리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피고들)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는 보험사 D 주식회사와 피고들 B, C 사이의 법률관계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할증 '우려'는 현존하는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등)에 따르면,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법률관계의 확인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보험사 D와 피고 B, C 사이의 보험금 지급 의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미래 보험료 할증의 '우려'는 법률적으로 '현존하는 위험'으로 인정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거나 법적 지위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자신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더욱 엄격한 확인의 이익 요건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험이나 불안이 발생했으며,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소송이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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