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피고 B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기둥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 B와 동승자 C가 입은 상해가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인상 등의 법률적 위험을 해소하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는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이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험료 할증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을 뿐, 이는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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