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과 법률상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2024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8월 6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1월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30,01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21일부터 2025년 5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1월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C과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발각 후 태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남편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동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 기간, 그 정도, 발각 이후 가해자의 태도, 혼인 기간, 부부관계의 파탄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기록상 확인되는 최후의 시점이 종료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