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여름 무렵부터 2022년 11월까지 공범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액상대마를 메이플시럽 등의 형태로 위장한 후 국제우편물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B은 이를 수취하여 국내 중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1회 수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액상대마 3,831.34ml와 대마초 350g을 밀반입했으며, 판매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정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외국인 국외범 주장 및 공모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8년과 추징금 89,8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여름 무렵 공범 B에게 ‘대마를 한국으로 받아 팔아달라’고 제안했고, B이 이를 승낙하면서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B은 대마 구입 비용과 판매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메이플시럽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한국에 발송하는 역할을 맡았고, B은 한국에서 이를 수령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수취인으로, B의 주거지 인근 지점을 수취지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B이 배송 전 먼저 수거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3,831.34ml 및 대마초 350g을 국내로 수입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에는 액상대마 2,771g을 수입하려 했으나 미국 LA공항에서 미국 관세청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B은 2022년 7월 12일경과 7월 27일경 두 차례에 걸쳐 ‘G’라는 불상자에게 액상대마 약 700ml를 판매하고 약 2,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범행 중 2022년 11월 18일 국내 반입된 국제우편물에서 액상대마가 적발되면서 B이 긴급체포되었고, B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과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알리바이를 제시했으나, 법원은 B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캐나다 국적의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공범 B과 대마 수입 및 판매를 공모하고 실제로 대마를 국내로 발송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공범 B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주장한 각 국제우편물 발송 일자의 알리바이(현장 부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89,80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과 마약류 밀수 범행의 확산 위험성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공범 B과 영리 목적으로 액상대마 3,831.34㎖와 대마초 350g이라는 막대한 양의 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범 B의 진지한 자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의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영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량의 액상대마와 대마초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고 미수에 그친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를 판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과 공범 B이 국내 중간 도매상에게 액상대마를 판매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과 B이 대마 밀수 및 판매를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조 (국내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범죄 행위의 일부 또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발송했더라도 한국으로의 반입 시도 및 실제 반입이 있었으므로 국내범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마 수입 및 판매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이득이나 해당 마약류의 가액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의 박탈이 아닌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며,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전액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 법리: 대법원 판례(예: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는 공모가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2인 이상이 범죄 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성립하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상통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약류 '수입'의 의미: 대법원 판례(예: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는 '수입'을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합니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수입의 실행 착수 시점: 대법원 판례(예: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는 국내 거주 수신인을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에 마약류가 든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봅니다.
증거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 대법원 판례(예: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지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이지 않아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져도 성립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그 행위의 일부 또는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특히 마약류를 국제우편물로 국내에 보내는 경우, 한국으로 반입되거나 반입 시도가 있었다면 국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약류 수입의 정의: 마약류를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행위는 그 양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보내는 경우, 발신국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공범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통신 기록(메신저 대화), 금융 거래 내역(가상화폐 포함), 출입국 기록, 우편물 발송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간의 관련성, 필적 감정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이나 알리바이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마약류 범죄로 얻은 이득은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 없더라도 징벌적 성격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취급한 마약류 가액 전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