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 및 그 대표이사 C를 상대로 미지급된 활 수산물 물품대금 1,398,159,63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거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는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원고가 러시아산 활 수산물(대게, 킹크랩)을 수입하면 피고 회사가 일부를 배당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수입상품 매매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이 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년 6월 27일부터 2022년 8월 2일까지 원고로부터 활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나, 2022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합계 1,398,159,6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물품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채권의 일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 원고가 강박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피고들이 미지급 물품대금 1,398,159,630원 및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과다 산정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강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98,159,630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의 물품대금 과다 산정 주장, 소멸시효 항변, 상계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 책임: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할 주된 채무를 지고, 피고 C은 이 협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의 정의)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책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인은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물품대금 채권과 같은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오래된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되었고, 남은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의 물품대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채무변제의 충당 순서를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2023년 1월 30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전의 기간(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대비용 및 판매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협약에 부대비용이 판매가격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 회사가 단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를 알고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물품대금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제 충당 및 잔액 이월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소멸시효 항변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할 경우 회사의 채무 불이행 시 개인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의 물품대금 과다 산정, 소멸시효, 강박 주장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박 주장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