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인 수산물 도소매 회사가 피고인 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 회사 C와 그 대표이사 D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러시아산 활 수산물을 공급했으나, 피고 회사가 1,089,218,81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미수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다 수입하여 손실판매를 하고, 할당량을 제외해 피고의 판매 기회를 상실시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99,218,8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 79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손실판매나 판매 기회 상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