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척추수술 후 보행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불이행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F병원에서 척추후만증 수술을 받은 후 보행장애가 발생하자, 병원과 담당 의사인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되어 합병증이 발생했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기왕 치료비, 간병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과 의사가 수술 전후로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보행장애는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으며, 기왕증과 이전 수술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행남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강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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