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음식점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차임 감액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부산 남구의 상가를 임대하여 피자점을 운영해왔으며, 피고는 2010년 말 상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후 원고와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계약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로, 차임은 기간에 따라 월 3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20년 10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보증금에서 감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된 차임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약정된 차임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차임 감액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