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E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후, E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E로부터 1억 8천만 원과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E는 F와 G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며 E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는 E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개시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신뢰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외관을 신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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