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2019년 1월부터 12월경까지 실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D를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급여지급 내역 등을 만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습니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D의 월평균 보수가 589,000원으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급여대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B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는 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D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발각되어 검찰에 기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D를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정식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 즉 B의 근로자로 등록되기 전과 후의 업무 형태 변화 없음, A의 부탁으로 '머릿수 채우기' 위해 등록, 정기적 출근 및 출퇴근 관리 부재, 다른 지역에서 개인 사업 활동, 정기적 급여 지급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이 D를 허위로 등록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게는 형법상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주식회사 B에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지급받은 보조금 액수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거나 받으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허위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행위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그로 인해 보조금을 받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의 위법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므로, A 개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일자리 안정자금 허위 신청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두 가지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법원은 해당 벌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특정 목적과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해당 지원금의 수령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교부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은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수령한 금액이 적더라도 법률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서류와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