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G와 J라는 자동차 관련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회사 B, G, J를 통해 총 15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또한, A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조세포탈,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을 주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4억 원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