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일정과 범위의 변경으로 변경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양측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잔여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2,950,000원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영 부분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잔존 채무와 이에 대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