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와 B(부부)와 그들의 아들인 원고 C가 피고인 F(산부인과 의사 겸 병원장)와 G(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과실 소송입니다. 원고 B는 임신 38주차에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원고 C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원고 C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심각한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유도분만 시행, 출산 직후 처치, 전원 과정에서 의료 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원고 C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도분만과 관련하여, 원고 B가 자연 진통으로 정상 만삭아 분만을 했으며, 유도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산 직후 처치와 관련해서는, 원고 C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분만 과정이나 직후의 의료진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원 과정에서 의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 C의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이 분만 과정의 부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