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PC 저류조 설치 공사비와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보도포장 공사비 등 총 1,054,642,444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PC 저류조 공사에 대해 조합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했고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며, 아스콘 포장 등 공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도로점용 시간 제한과 민원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며 조합이 추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 공사비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변경계약 내용대로 공사비가 정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시간 제한 등은 도심지 공사에서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재개발 공사 도급 계약을 수행하면서 두 가지 주요 공사비 추가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당초 계약에 없던 PC 저류조 설치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조합이 이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설계변경을 통해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3억 8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둘째,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및 보도포장 공사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의 도로점용 시간 제한(9시~17시)과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공사 비용이 증가했으며, 조합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6억 7천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이러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나 '예기치 못한 상태' 발생 사실을 부인하며,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 내용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PC 저류조 설치와 같이 당초 공사 범위에 없다가 추가된 공사 항목에 대해, 변경 계약 체결 시 정해진 금액 외에 실제 지출된 추가 공사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경 계약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감액되었고 추후 정산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아스콘 포장, L형 측구 및 보도포장 공사와 같이 도심지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로점용 시간 제한이나 민원 발생 등의 현장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증가한 공사대금에 대한 추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식회사 A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 도급 계약에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하며, 추가적인 실비 정산이나 증액 약정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액 도급 계약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정산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도심지 공사에서 발생하는 도로점용 시간 제한이나 민원 발생은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명확히 동의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며, 추후 주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될지언정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직접적인 권원이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도급 계약의 특성이 고려되었습니다. 정액도급 계약에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실제 공사비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시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 조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모호한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합의든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액 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상 정해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실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정산 약정이 없으면 초과분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한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지 공사와 같이 예상 가능한 민원 발생이나 도로점용 시간 제한은 '예기치 못한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 기간, 비용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서명 날인한 경우, 나중에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추가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명확히 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