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학원 대표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학생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의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학생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인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들이 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감형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2년 6월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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