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특정후견의 감독제도는 특정후견사무를 감독하여 특정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후견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특정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그 사임허가 및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후견사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0제1항).
가정법원이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특정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59조의9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여러 명의 특정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특정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가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특정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특정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특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인과 피특정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특정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특정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및 제959조의12).
법원은 특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특정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0제2항).
특정후견감독인이 특정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0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