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씨 종중의 여성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 소유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 중 일부를 종손과 총무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중 재산 처분은 정관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모두 거쳐야 하며, 이사회에 처분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고, 설령 위임되었더라도 여성 종중원에게 적법한 총회 소집 통지가 없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종친회가 국책사업으로 수용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 약 12억 7천만원을 수령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시 종손인 C에게 1억 5천만원, 총무인 D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 종중원인 원고 A는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 결정이 종중 정관 및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종중 재산 처분은 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모두 거쳐야 하며, 해당 이사회 결의는 총회의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했고, 나아가 총회 자체도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중 재산인 보상금의 처분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총회 결의도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사회에 보상금 처분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종중 총회 소집 통지가 여성 종중원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총회 결의의 유효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즉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종친회의 2010년 2월 20일자 이사회에서 국책사업 보상금 중 C에게 1억 5천만원, D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종친회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재산의 취득, 처분, 양도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 결의 모두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보상금의 구체적인 처분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임되었더라도 2009년 정기총회가 여성 종중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종중원인 원고에게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총회 의결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탈된 것에 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재산 관리 및 처분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종중 공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중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의 정관 '제14조'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회와 이사회 결의 모두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및'이라는 접속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항 모두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중 구성원인 여성 종중원에게 종중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종중의 관례상 정기총회가 매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열렸다고 하더라도, 여성 종중원의 명단이나 주소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여성 종중원들에게 총회 개최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중 재산의 처분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종중의 정관을 면밀히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총회 및 이사회'와 같은 문구는 일반적으로 두 기관의 결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등 핵심 사항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여성 종중원을 포함한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여성 종중원의 권리가 남성 종중원과 동등하게 인정되므로, 소집 통지 누락은 총회 결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는 총회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결의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결의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로 확인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