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결손법인의 법인격을 이용해 약 53억 원 상당의 허위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며, 약 8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조세정의 및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각 죄마다 별도로 벌금형을 정하고 합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선고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세금 납부, 고령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조세범죄에 대하여 9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